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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4 2015가단53776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193,040원 및 그 중 136,586,460원에 대하여는 2015. 9. 22.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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