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4 2015가단53776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193,040원 및 그 중 136,586,460원에 대하여는 2015. 9. 22.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193,040원 및 그 중 136,586,460원에 대하여는 2015. 9. 22.부터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