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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65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등처분취소][공1993.10.15.(954),2632]
판시사항

행정처분이 아닌 관념의 통지를 대상으로 한 재결이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소정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행정처분이 아닌 관념의 통지를 대상으로 한 재결이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소정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해남석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상공자원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1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등 판시 10인의 행정심판청구인들은 인천시장의 1987.12.28. 자 처분 및 1988.7.6. 자 처분이 있었음을 1988.10.14.경에 이미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이 1990.6.22.자로 피고에게 제기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6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또한 1989.12.12. 자 변경허가연장조치(갑 제25호증 기재에 담긴 내용)는 원고가 인천시장에게 액화석유가스용기충전소 현대화시설연기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한 데 대한 회신의 형식으로 그 서면상의 사항에 대한 인식을 위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대상으로 하여 재결하고 그 취소를 명한 이 사건 재결은 그 처분대상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결은 그 절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점들을 간과한 잘못이 있어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인정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소론 1988.10.14. 자로 인천시장에게 제출한 소외 2외 403명의 진정서를 위 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인정 판단에 소론과 같은 행정심판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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