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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나202999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누락시켰고, 피고 A은 관리인으로 취임한 후 ‘회생계획안(변경안)’을 작성함에 있어 누락된 채권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검토하여 그 착오를 바로잡아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채권에 대한 추후 보완 신고를 하도록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이 실권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82조,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회생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관리인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B,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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