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4 2018노7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위임 받았다는 B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F은 2013. 10. 20. 경 열탕 화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3. 11. 11. 경 의식을 잃었으며 이후 위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3. 10. 20. 경부터 F의 보호자로서 F의 인감도 장, 신분증, 병원업무 처리 등을 담당하여 왔던 점,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F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 업무를 위임할 수 없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F 명의의 2013. 11. 7. 자 위임장을 건네면서 F의 위임을 받았다는 B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 위임장에는 F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위 위임장에 기재된 작성 일자인 ‘2013. 11. 7.’ 당시에는 F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보호 하에 위중한 상태에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는 바, 위 위임장을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지 않은 채 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F의 지분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변호인이 출석한 원심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