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19 2013고정151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23:10경 대구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도우미 아가씨가 팁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