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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16 2020고정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03:3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E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운전거리 조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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