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평택세관-조심-2013-231
제목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3-12-17
결정유형
처분청
평택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2.4.19.부터 2012.7.11.까지 중국 소재 OOO(이하 “수출자” 또는 “OOO”이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건으로 신선생강(소강) 168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OOO달러 내지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쟁점물품 세액심사 결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이하 “제3방법” 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3.6.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처분청의 세액심사가 쟁점물품의 수입방식에 대한 이해부족과 관련법령 적용의 오류에 의하여 잘못 이루어졌고, 잘못된 심사결과에 근거한 처분청의 경정고지 역시 잘못된 처분이라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출자로부터 2008년도에 384톤, 2009년도에 504톤, 2010년도에 576톤, 2011년도에 514톤, 2012년도에 408톤의 신선생강을 수입하였다. 수출자는 OOO에 소재하며 약 1,470무(294,000평)의 농장에서 생강을 직접 재배․생산할 뿐 아니라, 생강 세척가공공장을 소유․운영하고 저장시설도 소유하고 있는 동시에 수출허가증도 획득한 생강 수출 전문업체이고 이는 2008.3월경 관세청에서 수출자 공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다. 청구법인은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최근 6년간 수출자인 OOO과 합동서를 체결하여 생강을 수입해왔고 그 합동서의 내용은 매년 다듬어지고 보완되었을 뿐 “수확전에 원강구매대금 전액을 선지급하여 구매”라는 근본 기조에는 변함이 없었다. 생강의 거래가격은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에 영향을 받으므로 가격 편차가 심하다. 쟁점물품은 2012.1.15.자 합동서 제2조에 총괄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원강 구매대금 전액을 생강 수확시기 이전에 송금하고, 수출자는 송금한 금액에 상당하는 원강을 수출자 책임 관리하에 토굴에 저장․보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요청하면 이를 세척․가공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하는 방식이다. 쟁점물품 대금은 원강대금과 부대비용으로 나뉘어지는데 원강 구매 선지급금으로 미화 15만불을 2011.9.6~12.30.사이 3차례에 걸쳐 수출자에게 송금한 바 있다. 위 합동서 제5조에 원강 1,276톤(세척생강 1,152톤), OOO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위 미화 OOO로 신규 구매한 수량은 755톤이고 나머지 2011년도 수출미이행의 대체량인 바, 대체량은 2011년도 수입을 위해 2010.6.21.부터 9.30.까지 수출자에게 미화 OOO불을 송금하여 2010년도 가을에 875톤의 원강(신선생강기준 792톤)을 구매하여 산지의 토굴에 저장해 두었으나, 저장관리를 책임지는 수출자의 보관과실로 상당량의 원강이 부패되어, 합동서 상의 수출이행 완료일인 2011.12.31.까지 473톤(신선생강기준 514톤)만 수출이행되고 403톤(신선생강기준 278톤)이 미이행되었는 바, 그 미이행량은 2011.7.2.자 합의각서에 따라 2012년도로 이월 수출하기로 하였고, 이월 수출량은 위 403톤 자체가 아닌 수출 미이행 원강의 구매대금만큼 2012년도 신규 수출건의 원강 구매단가로 계산한 원강의 수량이다. (2) 2012년 초 관세청 소속 직원이 중국에 출장하여 중국 생강의 유통구조와 가격형성구조를 실사한 바 “2011년 이후 재배면적이 평균 20% 증가하여 시장가격이 하락추세이고, 2011년도 햇생강가격이 저가로 형성되어 2011년산 생강의 수확량 증가로 2011년 이후 전년대비 가격하락이 진행되고 있다.....파종시기(4월초~하순) 도래로 한국의 많은 수입상들이 중국산 생강에 대한 경쟁적 구매시장 과열상태, 특히 3~4월 소강가격은 한국 수요급증으로 단기가격 상승, 한국내 파종시기(4월초~하순)에는 소강에 대한 경쟁적 구매시장이 가열되었다가.....가격경쟁력 확보로 매년 수확시점에 생강을 확보하여 저장하는 업체도 있다. 재강의 가격은 정상가격의 50%수준이다. 도매시장 가격과 수출가격과는 상당한 수준이다. 국내 도매시장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고...”라고 중국출장후 보고한 바 있다. 도매시장 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낮고 도매시장 가격보다 낮게 구매된 쟁점물품의 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낮을 것임은 당연하다 할것인 바, 그럼에도 가격이 급등한 선적시기 구매의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되어다 할 것이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의 농산물 해외수집 정보라는 정보지에 의하면 2011년도 가을에 생산된 중국 생강의 2012.1월의 산지가격이 톤당 OOO임을 알 수 있는데 쟁점물품 원강 구매가격은 OOO으로서 오히려 더 높은 가격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종전거래에서 발생한 신용채권에 의하여 구매가격이 낮아졌다는 의견이나 2011년도 수입을 위하여 2010년 가을에 물품대금 전액을 선지급하고 구매한 원강 중 2011년도에 수출되지 아니한 원강의 금액으로 2011년 가을에 수확한 원강을 구매하였고, 그 때의 구매가격이 2010년 수확시기 구매 때보다 낮아 결과적으로 수량이 많아지게 된 것일 뿐이다. 수확시기 5, 6개월 이후 가격이 오른 선적시기에 소량구매한 비교물품의 가격보다 낮은 점은 상거래상 있을 수 있고 대량구매에 따른 가격할인은 정당한 가격으로 인정된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는 비계량화된 주관적 판단에 의지하여「관세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배제한 인천세관의 세액심사는 잘못되었다 할 것이고,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할지라도, 수입조건의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결정한 쟁점물품 세액심사는 잘못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만큼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고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생강은 수요상황, 재배면적, 작황 등 시장상황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품목으로서 수확시기의 가격이 가장 낮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선물거래로 수확전에 대금을 지급하여 낮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2011년도 중국산지가격을 비교하면 선적시기<포전매매시기<수확시기 순이며, 특히 2012년도에는 선적시기<수확시기<포전매매시기 순으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2010년도에 계약하여 2011년도에 수출하기로 한 계약물량 중 일부가 수출자의 보관과실로 인하여 2012년도에 이월함에 따른 가격할인에 기인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종전거래에서 발생한 신용채권 할인은 관세평가상 불인정되며, 청구법인이 주장한 가격할인 금액 톤당 OOO을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에 합산하더라도 톤당 미화 OOO달러 내지 OOO달러로서 유사물품 거래가격 톤당 미화 OOO달러 내지 OOO달러의 61% 내지 71%에 지나지 않은 현저한 저가이다. 2010년도 생강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생강의 물품대금으로 OOO달러가 수출자에게 지급되었으나 신선생강 수입량은 346톤에 수입신고가격은 OOO달러에 불과하여 OOO달러 상당의 생강(소강 120톤과 대강 158톤)이 수입이 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2011.7.2.자 합의각서에 따라 2012년도로 이월 수출하기로 하였고, 이월 수출량은 원강 403톤(신선생강 278톤)이 아닌 미이행 원강의 구매대금만큼 2012년도 신규 수출건의 원강 구매단가로 계산한 원강의 수량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 신선생강 수입량 240톤을 상쇄하고도 남으므로 2012년도 쟁점물품 수입을 위해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이건 쟁점물품 수입계약(2012.1.15.합동서) 내용을 보면, 2012년 계약량 소강 864톤(2011년 미이행 120톤 포함), 대강 48톤, 절강 240톤, 선급금 OOO달러 지급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청구법인이 2011년 가을에 구매한 가격을 원가로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수입할 필요가 없는 수량을 부풀려 원강단가를 떨어뜨리고 이에 맞춰 원강구입비용을 선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계약서상 원강단가가 진실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다. 결국, 선물거래는 농산물 가격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수확시기(2011.10월) 이전에 수출자와 협의하여 미래 일정한 시점에 미리 정한 물량의 상품을 미리 정한 가격에 넘기기로 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 계약은 수량과 단가에 대한 약정없이 원강구매대금을 선송금하고 수확시기가 한참 지난 2012.1월에 구체적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에서 이 건 쟁점물품 계약이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선물거래가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2012년 수입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물량을 실제 수입물량 408톤의 282%인 1,152톤으로 계약한 후, 2012.6월 청구법인의 관세체납과 보증보험증권 발급능력부족의 사유로 잔여물량 744톤의 수입을 포기하고, 수출미이행 대강과 절강은 수출자가 내수시장에 처분하고, 대강·절강 구매를 위해 선지급한 금액 OOO은 쟁점물품 수입건의 부대비용으로 상계하는 협의서를 체결하였다(입증자료 제3호 2012.6.28. 협의서 참조). 통상적으로 수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할 계획을 세울 때 국내 시장조사 및 시장수요예측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수입물량을 결정함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은 매년 수입물량에 커다란 변화가 없음에도 실제 수입량보다 182%가 증가한 물량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10여간 무역에 종사한 청구법인이 관세 등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물품을 수입을 계획했다가 체납 등의 사유로 수입을 포기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로 계약자체의 진실성이 의심스럽다. 수출자의 입장에서도 수입자의 계약위반으로 수출미이행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과 판매기회 상실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클레임 없이 2012.6.28. 협의서에 서명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출업자 귀책사유로 2011년도에 미이행된 대강 158톤OOO에 대해 2012.1.15. 합동서(계약서)에 손해배상 등 처리방안의 논의 없이 추가로 대강 48톤(세척생강)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2.6.28. 협의서에 면강 48톤의 수입을 포기하고 수출자가 자국시장에 처분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상행위를 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12년 쟁점물품 계약서에서 신선생강의 가격을 2011년도 가격OOO의 90%로 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54%인 소강가격OOO으로 하여 상기 조항대로 하지 않고, 양당사자간 사정변경으로 합동서 내용을 변경하였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시, 수출로 인한 수익을 추구하는 수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2010년 계약서대로라면 수출미이행 잔여량을 10%만 감액하여 이행하면 되나, 새로운 계약에 의해 46%를 감액하라고 한다면, 또한 미이행한 수출량(세척생강 278톤)만큼이 아닌 2012년 계약량 1,276톤 전체를 전년도 가격의 54%의 가격으로 한다면 이러한 계약자체가 정상적인 계약인지 의심스러우며 계약내용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 그리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수입조건의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없었다. 쟁점물품의 판매자는 생강의 생산에서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체 처리한다 할지라도 최종수출업자로서 상업적 단계와 차이가 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거래단계나 거래수량 차이에 따른 조정은 예를 들면, 상이한 단계 또는 상이한 수량에 대한 가격을 포함하고 있는 유효한 가격표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에 대한 차이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고시 규정을 적용하여 운송거리 및 운송형태 차이에 따른 조정에 대해 검토하면 쟁점물품과 비교대상인 유사물품 모두 동일 공급자로부터 전부 해상운송을 이용하였으며, OOO 소재의 OOO에서 우리나라의 OOO, OOO(A사), OOO(B사)으로 각각 입항하였고, 운송거리는 A사(OOO, 약 580㎞)
쟁점사항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은 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 내지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종업체가 수입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OOO달러 내지 미화 OOO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바,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보다 약 27% 내지 31% 저가인 것으로 확인된다.<표1> 청구법인 신고가격 및 처분청 과세가격 (2) 이 건 쟁점물품과 처분청 과세가격인 유사물품의 선적시기(쟁점물품 : 2012.3.29., 4.3., 4.5., 6.3., 유사물품 : 2012.4.7., 6.18.)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12.1.15. 쟁점물품을 CFR USD OOO으로 일괄계약 하였는바, 산지 가격동향에 비추어 보아도 신고가격을 부인할 이유가 없으며, 선적시기에 따라 담보기준가격과의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를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정당한 계약에 따라 지급한 실제지급금액이 진실된 거래가격이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바 있는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약 27% 내지 31% 저가로서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 과세가격인 유사물품 거래가격OOO은 상관행에 변동없는 선적시기(쟁점물품 : 2012.3.29., 4.3., 4.5., 6.3., 유사물품 : 2012.4.7., 6.18.)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