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2 2017가단147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청구원인 중 청구취지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취지대로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변론기일에 청구원인을 정정진술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