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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13358
운임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2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6. 11. 15.부터 2017. 8. 15.까지 발생한 운임비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운임비 합계 32,625,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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