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은 2017. 1. 19. 23:15 경 구리시 갈매동 이하 불상지 노상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신 내 검문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5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 확인서(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1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부모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