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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차입금이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4061 | 상증 | 2017-10-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4061 (2017. 10. 24.)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과세미달)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차입금을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차입금 중 2분의 1 금액은 실제 채무변제에 사용되어 쟁점토지에 설정된 가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를 보면, 채권자들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로서 채무변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과 채권자들의 채권?채무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10. 청구인에게 한 2014.9.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OOO 간의 채권·채무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2009.8.24. OOO의 각 은행계좌로 이체된 OOO원 중 OOO원이 실제로 피상속인의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9.19. 배우자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5.3.31.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내용을 조사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강원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차입하여 금융채무로 신고한 OOO이 이체됨) 명의의 각 은행계좌에 이체된 내역을 확인하여,

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증여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16.11.10. 청구인에게 2014.9.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차입금은 상속개시 5년 3개월 전에 은행에서 차입한 채무이므로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혹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채무부담액의 20%와 OOO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1984년경 쟁점토지의 소유권 분쟁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과 관련 판결문을 보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OOO을 대표 권리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가등기를 설정(1988.11.11.)하여 두었던 것이다.

OOO은 2009년경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 상담을 의뢰받아 검토하던 중 쟁점토지의 가등기를 발견하고 소멸시효가 경과한 가등기는 소송으로 쉽게 말소할 수 있다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에게 조언하였으나,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대출을받아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다만 은행 대출이 늦어짐에 따라 우선 청구인의 납세대리인인 OOO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채권자들에게 채권금액을 먼저 송금한 뒤 청구인이 OOO 계좌에 다시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확인서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받았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바, 처분청으로서는 거래상대방들의 해당 금전 수수 이유가 불확실하다면 이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일이지 갑자기 쟁점금액으로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금융기관 채무액이 아니므로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처분청의 의견도 동일하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과세미달) 후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하였을 뿐 쟁점차입금을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과세한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은 OOO 명의 은행계좌에 쟁점금액이 이체된 것을 확인하여 소명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시한 폐쇄등기부증명서와 판결문에는 “1976.6.14. 발생한 피상속인의 채무원금 OOO원을 1984.9.20.,1984.11.27. 2회에 걸쳐 모두 변제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지만, 청구주장처럼 1984년에 채권자들에게 금원을 빌렸다는 내용 등은 확인되지 않는바, 1984년의 채무로 인해 1988.11.11.에 이르러서야 타인의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거나, 1984년에 발생한 채무 약 OOO원으로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오히려 쟁점차입금 중 상속채무로 인정된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OOO이 쟁점금액을 송금시 적요란에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한 점, 청구인의 국내 사업이력과 부동산취득 이력으로 볼 때 피상속인의 채무변제라기보다는 청구인의 채무 변제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가액으로 보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채권자확인서는 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당 확인서에는 채무자, 채무발생시기, 채무 금액, 이자약정내용, 피상속인과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만한 어떠한 근거자료(가압류, 내용증명, 차용증, 입금전표 등)도 없이 입금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바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차입금이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OOO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OOO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OOO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OOO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1998.12.31.>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 재산

5. 삭제 <1998.12.3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가족과 함께 1983.1.8. 미국으로 이민한 이후 1999.8.26.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던 중 사망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한국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의지에 따라 2014.3.26. 국적을 회복하고 국내에서 투병생활을 하던 중 사망하였으며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에 의하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0.4.27. 개업하여 현재까지 국내에서 고액(현재 약 OOO원/년)의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2.11.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음을 사유로 하여 OOO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74년경 취득하여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약 OOO원에 해당하며, 쟁점차입금 발생 당시인 2009년에 설정한 금융 채무 관련 근저당권을 제외하고 근저당권 설정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차입금 중 2009.6.8. 발생한 OOO원은 쟁점토지에 설정된 가등기의 말소를 위해 피상속인의 차입계좌에서 직접 송금된 내역(수취인 : OOO)을 확인하고 상속채무액으로 인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쟁점차입금으로 1984년경 피상속인에게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였고, 다만 대출 진행이 늦어서 세무대리인인 OOO 명의의 각 은행계좌에서 먼저 채권자들에게 송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채무 변제 내역을 제시하였다.

<표2> 청구 주장의 피상속인 채무 변제 내역

(단위 : 원)

(바) 또한, 청구인은 위 <표2>에 나타난 조OOO 등 5명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확인서에 나타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OOO(2017.2.5.) : 본인은 2008.6.18. OOO 073-0454**-**-***)로 수령하였다(여권 사본 첨부).

2) OOO(2017.2.16.) : 본인은 2009년 8월~9월 2차례 이모부이신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OOO은행 504-**-*****)로 수령하였다. 피상속인은 본인의 부친이신 OOO님과 동서 관계로서 본인이 아버님(이OOO) 대신 수령한 상기 금액 OOO원은 두 분의 오랜 채무를 정리하신 내용이다(인감증명서 사본 첨부).

3) OOO은행 110-01*-0*****)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여권 사본 첨부).

4) OOO(2017.3.7.) : 본인은 2009.9.11.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OOO은행 110-00*-1*****)로 수령한 사실이 있고, 상기 금액은 피상속인에게 1988.11.11.에 대여한 금액을 변제받은 것이다(주민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사본 첨부).

5) OOO은행 134-******-*****)로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상기 금액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1988.11.11. 본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 또한 1988년 가등기 당시 본인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친누나인 OOO이 대리하여 담보권을 설정하였다(OOO원은 쟁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사) 쟁점차입금(1·2차 차입금 합계 OOO원)의 자금흐름과 송금내역 및 사용내역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 비교는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아) 쟁점토지의 폐쇄등기증명서 일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관련 판결문(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5.3.27. 선고 84가합493 판결)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 청구주장 상세 및 관련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주장 상세

홍OOO은 2009년 상반기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 상담을 의뢰받아 쟁점토지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검토하던 중 1988.11.11. 쟁점토지상에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OOO은 소멸시효가 경과한 가등기는 소송으로 쉽게 말소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신앙인으로서 그럴 수 없다고 하였고, 오히려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채권자들을 수소문하여 쟁점토지를 처분하면 분배하려 했던 금액 중 일부를 대출을 받아 갚기로 하였다.

해당 채무는 폐쇄등기부등본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분쟁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지인들에게 진 채무이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OOO을 대표 권리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해 둔 것이다.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가장 먼저 가등기권자 OOO 동생에게 연락하여 2009.6.9. OOO이 무통장이체를 대신해 주었는데 이 때 타행 이체수수료가 OOO원이 발생됨을 알게 되어 OOO계좌로 이체 후 인터넷 뱅킹하여 이체수수료 비용을 줄여주기로 하였다.

다만, 2009년 6월 이후 수소문하여 찾아낸 채권자들에게 약속한 금액을 송금하려 하였지만 대출 진행이 늦어져 홍OOO의 마이너스통장에서 먼저 채권자 OOO와 함께 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에게 2차 차입일(2009.8.24.) 이전에 송금하였으며 OOO에게는 2차 차입일 이후에 각각 송금하였다.

OOO은 그 당시 청구인의 성명만 분명하게 알고 있었으며 피상속인은 그저 “장로님”이라고만 불렀다. 따라서 OOO이 인터넷 뱅킹으로 채권자들에게 송금을 할 때도 청구인의 성명을 비고란에 기재하였을 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실은 채권자들도 확인하여 주고 있다.

쟁점차입금의 2차 대출 이전에 홍OOO의 통장에서 채권자들에게 먼저 송금한 이유는 OOO이 가등기 말소나 은행대출 알선 업무를 진행하였으므로 2차 대출이 늦어진 책임의 일정 부분이 OOO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2)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시 공제한 쟁점차입금 OOO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2009.6.8. 발생한 차입금 OOO원은 상속재산에 설정된 매매예약가등기 말소를 위해 피상속인의 대출계좌에서 원OOO에게 직접 송금된 내역을 확인하고 채무액을 신고시인하였다(상속재산인 쟁점토지에 1988.11.11. 설정한 매매예약가등기의 권리자 OOO원의 송금 후 매매예약가등기가 말소되었음이 확인됨).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 근거로 제시한 폐쇄등기부증명서와 판결문은 피상속인의 1976.6.14. 발생 채무 원금 OOO원을 1984.09.20., 1984.11.27. 2회에 걸쳐 모두 변제하였다는 내용으로 1984년 채무 원금과 이자 변제를 위해 빌린 금액 OOO원으로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수십 년을 기다린 채권자들을 위해 대출 전에 OOO의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해 먼저 갚았다는 주장 등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쟁점차입금 중 매매예약가등기 말소를 위해 직접 송금한 OOO이 관리한 점, 이체결과 확인서의 송금인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금원을 송금받은 OOO이 친인척 관계(이모-조카)인 점, 청구인의 국내 사업이력과 부동산 취득이력으로 볼 때 채무가 존재한다면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한 내역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용한 내역이므로 이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가액으로 보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차입금이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과세미달)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차입금을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차입금 중 2분의 1인 OOO원은 실제 채무변제에 사용되어 쟁점토지에 설정된 가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를 보면 OOO가 피상속인의 채권자로서 채무 변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와 피상속인의 채권·채무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2009.8.24. OOO명의의 각 은행계좌로 이체된쟁점금액이 실제로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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