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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5.30.선고 2013구합10825 판결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10825 공매 대금배분처분취소

원고

원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1

참가인 2.

변론종결

2014. 5. 2.

판결선고

2014. 5. 30.

주문

1. 피고가 2013. 5. 14.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각 158,121,170원의 공매 대금 배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 소외 2(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는 1995. 3. 29. 소외 3, 소외 4(이하 '소외 3 등'이라 한다)에게 자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400,000,000원, 범위 여관 및 목욕탕 건물 전부, 존속기간 1995. 2. 21.~1997. 2. 20.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소외 2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2011.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의 대행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2011.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공고를 하였다.다. 소외 3 등은 2013. 2. 21.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같은 달 20.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합계 465,295,889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배분요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8. 위 공매절차에서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95,160,000원에 매각하고, 2013. 5. 14. 배분할 금액 795,648,400원[= 795,160,000원 (매각대금)+488,400원(예치이자)]을 다음과 같이 배분하였다(이하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배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소외 3 등은 1997. 2. 20.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 소외 1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고, 그 후 1998. 1. 14. 전세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따라서 소외 3 등은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소멸청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1998. 10. 23. 위 신청을 취하한 이후로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3 등의 전세금반환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10. 23. 시효소 멸하였다.

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1 등과 소외 3 등이 2005. 2. 20. 임대차(전 세)계약을 다시 체결함으로써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거나, 소외 3 등이 2005. 9.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전세금반환채권은 상사소멸시효 5년의 적용대상이므로 늦어도 2010. 9.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결국 어느 모로 보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이 시효소멸하여 전세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피고는 전세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각 158,121,170원을 배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

가) 피고는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 공매기록상의 자료에 근거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뿐이고, 채권자들 사이에 법률적 다툼이 있을 경우 권리의 실체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나) 소외 3 등은 전세기간이 만료한 1997. 2. 20. 이후부터 2005. 9.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여관 등 영업에 사용해왔고, 소외 1 등은 소외 3 등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은 2005. 2. 20. 명시적인 갱신이 이루어질 때까지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계속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한편 소 외 3 등이 전세기간 만료 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는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다) 소외 1 등은 2005. 2. 20. 소외 3 등과 사이에 존속기간을 2007. 2. 20.까지로 하는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소외 3 등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같은 날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1 등은 1995. 2. 21. 소외 3 등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2, 3층에서는 목욕탕 영업을, 4, 5층에서는 여관 영업을 하였고, 1996. 7. 1. 소외 4 명의로 '○○○ 여관'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소외 3 등은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 등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소외 1 등이 자금난으로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았고 영업도 부진하여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소외 1 등은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소외 3 등은 1998. 1. 22. ○○○ 여관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사업자인 소외 4에게 1996년 2기, 1997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부과내역이 없다.

3) 소외 3 등은 1998. 1. 12. 전세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대구지방법원 98타경2372호)하였고, 경매법원은 같은 달 14.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현황조사,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같은 해 10. 26.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6조에 따라 잉여의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하였다. 소외 3 등은 그후로도 소외 1 등에게 지속적으로 전세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4) 원고(실제는 채권양도인인 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DD)는 소외 1을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2002가단109352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4. 17. '소외 1, 소외 5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3. 5. 15. 확정되었다. 5) 그 후 원고는 2010. 7. 15. 소외 1의 소외 3 등에 대한 채권의 압류.추심명령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타채5979호)을 받았고, 소외 3 등은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송달받은 후 2010. 7.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 진술서(갑 제4호증의 1, 2)

0 제3채무자 소외 3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전세금 4억 원, 전세기간 1995. 2. 21.~ 1997. 2.

20.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여관 및 목욕탕 운영을 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후

동 여관 및 목욕탕을 인도해주고 전세금 반환을 받고자 하자 소외 1이 그 지급에 불응하여

부득이 1998. 1. 14. 대구지방법원 98타경2372호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0 하지만 제3채무자의 전세권설정 이전에 이미 위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설정 등이 이루어져 있

어 임의경매 사건에서 잉여의 가능성이 없게 되자 경매법원에서 1998. 10. 23.자로 경매취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 제3채무자는 임의경매 당시 동 여관건물을 임차인으로서 운영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

매취소 이후 현재까지도 임차건물을 점유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0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오히려 4억 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6) 한편 소외 6이 2001. 4. 22. 이 사건 부동산 1층에 입주하여 ''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하였고, 소외 1은 2005. 3. 30, 소외 7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2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3. 30.~2007. 3. 29.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외 7은 같은 날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7) 소외 1은 2011. 7. 18. 소외 8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3, 4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7. 18.~2013. 7. 17.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8은 'A'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 영업을 해오고 있다.

8) 소외 1 등과 소외 3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나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소외 1 등

임차인: 소외 3 등

전세금(보증금): 400,000,000원

전 (월)세기간: 2007. 2. 20.까지

특약사항: ①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정기검사수수료), 환경개선분담금, 교통유발분담금 등

제세공과금은 전세권자가 부담한다. ② 건물이 매매될 시 전세금 400,000,000원에 시설비

50,000,000원을 주며, 전세권자는 수령 즉시 권리금을 포기하고 전세권 말소서류를 넘겨주기

로 한다.

작성일자: 2005. 2. 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10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일부기재(을나 제1호증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증인 소 외 3, 소외 1의 각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서대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을나 제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 3, 소외 1의 각 일부 증언

라. 판단

1) 피고에게 공매대금 배분시 실체적 판단권한이 없는지 여부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은 세무서장은 일정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80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하되, 제61조 제5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제81조 제4항은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의뢰에 따라 공매 대금의 배분을 대행하는 피고는 매각대금이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 등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하는바,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는 다툼이 있는 채권의 존부와 순위, 범위 등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전세권설정계약의 법정갱신 및 해지 여부

가) 전세권설정계약의 법정갱신 여부

민법 제312조 제4항은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외 3 등이 1995. 2. 21. 소외 1 등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4억 원, 전세기간 1995. 2. 21.~1997. 2. 20.으로 하는 전세권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목욕탕 영업 등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전세권설정자인 소외 1 등이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소외 3 등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전세권설정계약은 1997. 2. 21. 존속기한의 정함이 없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전세권설정계약의 해지(소멸) 여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3 등이 전세금반환을 청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등으로 전세권설정계약이 해지(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313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그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바, 법정 혹은 약정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가 경매신청 등 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행위 또는 기존 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외부적, 객관적 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등 상대방도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계약이 종료됨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그로써 계약해지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62492, 6250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소외 3 등은 1997. 2. 20. 전세기간 만료 후 소외 1 등에게 지속적으로 전세금의 반환을 요청한 점, ② 소외 1 등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자, 결국 소외 3 등은 1998. 1. 12. 전세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달 14.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무렵 채무자 겸 소유자인 소외 1 등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 3 등은 같은 달 22. 폐업신고를 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 이후로 위 부동산을 점유·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경매법원은 경매절차 진행 과정에서 최저경매가격으로 소외 3 등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 및 경매비용 등을 공제하면 잉여가 없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세권설정계약이 1997. 2. 21. 존속기한의 정함이 없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직후 소외 3 등이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으로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전세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3 등이 전세금의 반환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전세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하였다고 볼 수 있고, 1998. 1.말경 경매개시결정이 소외 1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역시 전세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전세금반환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가) 원고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3 등의 소외 1 등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등 참조),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등 참조),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액은 2014. 4. 22.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437,054,90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외 1이 현재 무자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소외 1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채무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소외 3 등의 전세금반환채권이 시효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소외 3 등의 신청으로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소외 1 등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98. 7.말경 이후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1998. 10. 24.부터 진행되고, 이 사건 전세금 반환채권은 소외 3 등이 여관 등 영업을 위하여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상법 제64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1998. 10. 24.부터 5년이 경과한 2003. 10. 23.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나)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및 참가인들은, 소외 3 등이 2005. 9.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해 왔으므로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는 소외 3 등이 전세기간 만료 후 소외 1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소외 3 등은 2010. 7. 20. '전세기간 만료 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했으며, 임의경매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임차인으로서 운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매취소 이후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관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② 소 외 3 등은 1998. 1. 22. 000 여관에 대한 폐업신고까지 하였고, 000 여관에 대하여 1996년 2기분, 1997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된 이후로는 부과내역이 전혀 없는 점, ③ 소외 6이 2001. 4. 22. 이 사건 부동산 1층에 식당을 개업하였고, 소외 1은 2005. 3. 30. 소외 7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 외 7이 유흥주점을 개업하기도 하였던 점, ④ 소외 3 등은 4억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소외 1이 위와 같이 소외 6, 소외 7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는 것에 관여하거나 임대수익 분배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러한 임대사실을 잘 알지도 못하였던 점, ⑤ 소외 3 등과 직접점유자인 소외 6, 소외 7 등과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간접점유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3 등은 임의경매신청일 또는 000 여관의 폐업신고일 이후 무렵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 등에게 인도한 후 점유·사용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소외 3, 소외 1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임의경매신청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 및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및 참가인들은, 소외 3 등이 전세기간 만료 이후에도 소외 1에게 전세금반환을 여러 차례 독촉하였으므로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소외 3 등이 전세기간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소외 1에게 여러 차례 전세금의 반환을 독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바(민법 제174조), 최종 독촉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소외 3 등이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한 재판상 청구 등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3 등의 전세금 반환 독촉만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 및 참가인들은, 소외 1 등이 2005. 2. 20. 소외 3 등과 전세권 갱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외 3 등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소외 1 등과 소외 3 등 명의의 전세계약서(을나 제1호증)가 실제로 2005. 2. 20. 작성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전세계약서에 작성일자가 2005. 2. 2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소외 3 등은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폐업신고를 한 그 무렵 이후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여관 등 영업을 하면서 점유·사용해 왔다고 볼 수 없는 점, ㉡ 소외 3 등이 수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해오지 않다가 2005. 2. 20. 갑자기 소외 1과 사이에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 소외 3 등은 2010. 7. 20. '전세 기간 만료 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했으며, 임의경매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임차인으로서 운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매취소 이후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관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작성·제출한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들은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에서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소외 1의 소외 3 등에 대한 채권의 압류·추심명령 및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하여, 그에 따라 소외 3 등이 소외 1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것이므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① (유사한 양식이 사용될 여지도 있으나) 위 전세계약서는 작성일자 기준으로 약 6년 후에 작성된 소외 1과 소외 8 사이의 2011. 7. 18.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10호증)와 양식이 완전히 동일한 점, 日 참가인들은 전세계약서 원본 제출 요구에 대하여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세계약서의 작성일자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소외 3, 소외 1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전세계약서가 실제로 2005. 2. 20.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및 참가인들의 위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설사 소외 1 등과 소외 3 등이 2005. 2. 20.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는 반면,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없는바(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피고 및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채무승인 시점인 2005. 2. 20. 전에 이미 전세금반환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 및 참가인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 주장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외 1 등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로 전세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및 참가인들의 위 채무승인에 따른 소멸시효 중 단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소외 3 등의 전세금반환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전세권 역시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무효인 전세권을 이전받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전세권자로서 우선적으로 공매대금을 배분받을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순형

판사문중흠

판사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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