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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258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22:5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케이스 1개 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증거사진(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품이 다음날 바로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해품이 온전하게 반환될 시 처벌을 원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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