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노15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얼어붙은 도로에서 감속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버스를 운행하다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아 버스 승객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