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창고 건물에서 상호가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커피나 담배 심부름과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인바,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0. 3. 25.경부터 같은 해
5. 6. 21:15경까지 위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ver 1.1 게임기’ 29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현금 10,000원을 지급하면 11,000점의 포인트를 지급한 다음 손님들이 1회당 최소 200점씩 배팅을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예시기능이 출현할 경우 최고 수백만점까지 획득할 수 있는 소위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을 갖추고, 손님들이 20,000점 이상 획득할 경우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인 “바다이야기 ver 1.1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자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게임장 채증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C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공판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