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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7누348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1. 26.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표시이고 참가인도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원고의 사직서 제출 경위와 과정, 그 후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비진의표시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비진의표시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위 사직서가 비진의표시라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위 사직서를 근로계약에서 정한 30일 경과 후인 2015. 3. 20.에 수리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하는 경우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 후 퇴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약정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최소한 퇴직일 30일 전에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한 것이고, 이를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상실된다거나 30일 경과 후에는 참가인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것이라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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