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배임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전3953 | 소득 | 2012-12-11
[사건번호]

조심2012전3953 (2012.12.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OOO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확정된 금액 중 반환 되지 아니한 쟁점 배임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2전44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OOO리 436-5에 소재하는 OOO정밀OOO 대표 한OOO의 개인소득세 조사를 하며,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신OOO이 2003~2009년까지 매입단가를 과다계상한 뒤 거래처에 지급한 대금 중 OOO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배임수재에 따른 기타소득세 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배임수재에 대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배임액 중 미반환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제24호에서 규정하고있는 기타소득으로 보아2012.8.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한OOO에게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 형사재판 도중 OOO억원을 공탁하였고 한OOO은 공탁된 위 OOO억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을 상대로 OOO억원이 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였다.

형사판결로 처리되면 배임액에 해당되는 돈은 청구인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한OOO의 소득이므로 소득세의 납부주체도 청구인이 아니라 한OOO이 되어 한OOO에게도 소득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도 과세한다면 하나의 이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 주체인 한OOO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야지 형식상 귀속자로 보이는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검찰청 OOO지청 사건번호 OOO호 범죄일람표 (1)~(4)의 범죄금액 합계 OOO원과 2011.11.4. OOO고등법원 사건 OOO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사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판결에서 배임금액 OOO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배임액 중 미반환된 금액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판결에 의해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 중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이 한OOO을 세무조사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외주비 중 직원 청구인(신OOO)이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과다하게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공급가액 OOO백만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OOO백만원을 과세하고, 실 행위자 청구인(배임형 선고 구속수감)을 조세범칙 위반으로 고발하며, 배임액 중 공탁으로 회수된 OOO억원과 기타 회수액 OOO백만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송비용 OOO백만원을 필요경비에 추인하며, 배임액 중 2006년 귀속 이후분에 대하여 기타소득금액으로 청구인의 주소지 세무서에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고등법원 판결문OOO 및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공소장OOO을 보면 청구인은 거래처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나 작업 단가, 납품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도록 요구한 다음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대금지급을 의뢰하여 그 대금을 거래처에 지급한 다음 실제 납품대금과의 차액을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쟁점금액을 횡령하였음이 인정되어 OOO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부담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도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81누136, 1983.10.25. 같은 뜻임), 설령 납세의무자가 배임수재 또는 알선수재에 의하여 수수한 금원이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부가적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래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서 납세의무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두431, 2002.5.10. 같은 뜻)

그렇다면 청구인은 형사판결상 배임액에 해당하는 돈은 청구인이 아니라 한OOO의 소득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OOO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확정된 금액 중 반환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