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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5나1156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H, I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위 피고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H와 원고들은 동업하여 2001. 4. 9. O병원을 설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나.

피고 H는 O병원이 설립된 때부터 원고 A이 대표원장이 되기 직전인 2011. 3. 31.까지 위 병원의 대표원장으로서 위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고, 피고 H의 동생인 망 P는 위 병원이 설립된 때부터 위 망인이 사망한 2010. 2. 16.까지, 피고 H의 동생인 피고 I은 위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0. 3. 1.부터 2011. 3. 31.까지 각 위 병원의 기획실장으로서 위 병원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다. 망 P의 배우자인 피고 L은 3/7의 비율로, 위 망인의 자인 피고 M, N는 각 2/7의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재산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 H, I 및 망 P는 공모하여 2007. 1.경부터 2010. 2.경까지 O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피고 I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76,278,27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 H, I, J은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의 차명계좌인 피고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 이하 ‘J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이 사건 조합의 수익금 179,500,000원에서 이 사건 조합의 또 다른 차명계좌인 피고 I의 신한은행 계좌(R, 이하 ‘I 계좌’라 한다.)로 이체된 86,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보관하던 중, 97,250,700원을 임의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 H, I은 공모하여 I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조합의 수익금 283,811,290원[J 계좌에서 이체된 86,400,000원을 포함한 금액임]을 보관하던 중 153,885,225원을 위 피고들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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