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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빙고역에서 한남역방향으로 주행하다

한남역 교차로에 이르러 한남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좌회전 신호에서 양방향 직진신호로 바뀌었으나 계속하여 진행하다

이곳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한남역에서 서빙고역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E WW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조사(1)(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신호 위반 적용)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이 경우),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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