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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5구단1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처분일자 : 2014. 10. 15. 처분내용 : B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취소(효력발생일 2014. 11. 1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위반내용 : 2014. 10. 1. 01:48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을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시 원고는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약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어 술이 완전히 깬 것으로 판단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고, 그 거리가 약 500미터에 불과한 점, 현재 원고는 보험설계사로서 고객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차량 운전이 필요한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보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점, 이 사건 이외에 운전면허 취득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의 측면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원고가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1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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