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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10168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63,402원 및 그 중 22,230,829원에대하여2015. 9. 9.부터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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