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1 2019고단2602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 08: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었으나 고리쇠가 걸리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누구냐”고 소리치자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감정서,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