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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타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059 | 지방 | 1996-02-29
[사건번호]

1996-0059 (1996.02.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6층 문예시설은 강당으로서 직원들의 교육 및 회의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부대시설로 보아야 하고, 복지후생시설로는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3 【취득가격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2.2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5필지 토지상에 청구외 (주)ㅇㅇ와 공동으로 업무시설용도의 건축물(연면적 22,647.06㎡)을 신축하였으며, 이중 청구법인 소유면적은 13,481.87㎡로서 10,814.37㎡는 임대하고 나머지 면적 2,667.5㎡(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므로 이건 건축물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2,516,025,63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41,538,440원, 농어촌특별세 22,141,020원, 합계 263,679,460원(가산세포함)을 1995.8.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위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ㅇㅇ시장)이 1995.11.27. 일부 이유 있다고 보아 경정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5.12.4. 위 부과처분을 취득세 238,068,620원, 농어촌특별세 21,822,960원, 합계 259,891,58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섬유류 제조·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하는 법인으로서 1990.11.24. ㅇㅇ시장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994.12.24.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는 바,

먼저 사업인가 당시의 ㅇㅇ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가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개량건축물 포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어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그 후 1991.12.31. 동조례가 개정되어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도록 규정된 것으로서, 사업인가 당시 납세자가 면제 조항을 믿고 사업을 착수하였으므로 사업진행중 면제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의 신뢰와 기득권은 보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94다31419, 1995.2.28.), 1991.12.31. 개정된 위 조례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이건 건축물은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하므로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다음으로 이건 건축물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 및 조례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3항에서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는 바, 수도권정비계획법(1994.1.7. 법률 제472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에는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건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당연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리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과세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은 공장소재지인 ㅇㅇ도 ㅇㅇ시에 소재하며 ㅇㅇ시에 1977년부터 서울지점을 설치하고 법인등기부에 등기한 후 영업 및 은행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이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동 지점을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은 본점 사업용 부동산이 아니라 지점용 부동산에 해당되고, 지점에 관해서 규정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가 신설되기 이전에 법인의 지점으로 인정될 사업장을 갖추고 있었다면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규칙 시행 이후에도 당초 지점 설치효과는 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92누473,1993.1.15.)으로서 이건 건축물은 지점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마지막으로 설령 이건 건축물이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중과세된다 하더라도, 이건 건축물(2,667.5㎡)중 강당 및 영화감상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6층 문예시설(429.05㎡)과 8층 직원휴게실 및 탈의실(38.32㎡)에 대하여 이의신청결정기관에서는 8층 직원휴게실 및 탈의실(38.32㎡)만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제외하였으나, 6층 문예시설(429.05㎡)도 직원들의 영화감상 등 특별활동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 복지후생시설에 해당되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여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ㅇㅇ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9.12.30. 조례 제255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라고 규정하고, 1991.12.31. 조례 제2843호로 개정된 위 조례 제2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한한다 ... ) 및 ...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례 부칙 제2항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섬유류 제조·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12.24.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을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첫째, 사업인가 당시의 ㅇㅇ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가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개량건축물 포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어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그 후 1991.12.31. 동조례가 개정되어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도록 규정된 것으로서, 사업인가 당시 납세자가 면제 조항을 믿고 사업을 착수하였으므로 사업진행중 면제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의 신뢰와 기득권은 보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94다31419, 1995.2.28.), 1991.12.31. 개정된 위 조례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이건 건축물은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1990.11.24.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992.2.28. 이건 건축물을 착공하여 1994.12.24. 사용검사를 받아 취득한 것으로서 ㅇㅇ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조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이건 건축물 취득 당시의 조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조례(1989.12.30. 조례 제2552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1.12.31. 제2843호로 개정된 위 조례에서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한해서만 과세면제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항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두었지만, 1993.7.3. 제3007호로 개정된 위 조례에서는 더 이상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94다31419, 1995.2.28.) 사건의 경우는 위 경과규정이 있을 때인 1993.6.19. 건축물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과세면제대상으로 본 것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는 1994.12.24. 이건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당시의 조례에서 경과규정으로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사업인가 당시의 조례를 적용할 수 없고, 취득 당시의 조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서(동지 대법원 89누1858, 1989.9.12.) 과세면제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바, 이건 건축물이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되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둘째,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3항에서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는 바, 수도권정비계획법(1994.1.7. 법률 제472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에는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건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당연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서의 “다른 법령”에는 지방세법도 포함된다 하겠으므로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의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은 과밀억제권역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세째,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은 공장소재지인 ㅇㅇ도 ㅇㅇ시에 소재하며 ㅇㅇ시에 1977년부터 ㅇㅇ지점을 설치하고 법인등기부에 등기한 후 영업 및 은행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이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동 지점을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은 본점 사업용 부동산이 아니라 지점용 부동산에 해당되고, 지점에 관해서 규정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가 신설되기 이전에 법인의 지점으로 인정될 사업장을 갖추고 있었다면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규칙 시행 이후에도 당초 지점설치 효과는 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92누473,1993.1.15.)으로서 이건 건축물은 지점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등기부상에 ㅇㅇ지점의 주소지는 등기되어 있으나, 면적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규모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회사기구조직표에서 이건 건축물이 지점이 아닌 청구법인의 ㅇㅇ사무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건 건축물을 임원실, 경영관리부(경영관리과, 자금과, 전산과), 경영전략실(원료과, 기획과), 영업부(영업1과, 영업2과, 판매관리팀, 직물영업팀, 제품영업팀), 기타(회의실, 전시장, 상담실) 부서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ㅇㅇ도 ㅇㅇ시 소재 청구법인의 본점은 총무부, 비상계획실, DPI 추진팀, 부설학교, 지사관리, 지원연구실, 공장(보전부, 생산부) 등의 부서가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건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들은 청구법인의 핵심적인 부서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지점의 기능보다는 오히려 본점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건축물의 소재지로 청구법인 등기부에 지점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건축물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하겠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설령 이건 건축물이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중과세된다 하더라도, 이건 건축물(2,667.5㎡)중 강당 및 영화감상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6층 문예시설(429.05㎡)과 8층 직원휴게실 및 탈의실(38.32㎡)에 대하여 이의신청결정기관에서는 8층 직원휴게실 및 탈의실(38.32㎡)만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제외하였으나, 6층 문예시설(429.05㎡)도 직원들의 영화감상 등 특별활동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 복지후생시설에 해당되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ㅇㅇㅇ)의 1995.10.11.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6층 문예시설(429.05㎡)은 강당으로서 직원들의 교육 및 회의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부대시설로 보아야 하고, 복지후생시설로는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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