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8 2017재고단6 (1)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5. 30.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 5. 00:50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모텔 608호에서 B 와 1회 성 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 241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09. 1. 30.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 헌바 17 등 사건에서 “ 형법 (1953. 9. 18. 법률 제 293호로 제정된 것) 제 241조헌법에 위반된다.

” 는 결정을 선고 하였고,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2007 헌가 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에 선고되어 확정된 것인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