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5. 30.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 5. 00:50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모텔 608호에서 B 와 1회 성 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 241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09. 1. 30.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 헌바 17 등 사건에서 “ 형법 (1953. 9. 18. 법률 제 293호로 제정된 것) 제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 는 결정을 선고 하였고,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2007 헌가 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에 선고되어 확정된 것인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