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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201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22. 02:35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서울 양천구 C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당신, 담배가 없으면 없다고 하지 무슨 색깔이냐고 왜 묻냐 ”라고 삿대질하면서 큰소리 치고 매장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2. 02:53경 C마트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양천경찰서 112신고센터에 위 C마트 종업원 D에 대한 허위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였다.

그 구두 신고는 “2012. 5. 22. 02:35경 서울 양천구 C마트에 담배를 사러 갔다가 마트 주인 D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D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가게에서 나가도록 밀치면서 피고인이 넘어지게 되어 112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D가 피고인을 가게에서 내보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D가 피고인의 팔을 잡게 된 경위, 피고인이 과도하게 넘어질 당시 상황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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