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9 2020가단51340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8. 11. 7.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8. 11. 7.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