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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17 2014나35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무등건설(이하 ‘무등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광주 남구 B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의 주상복합건물인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상가 부분을 분양받은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원고는, 무등건설이 부도난 이후 무등건설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던 중이던 2000. 9.경 위 무등건설과 사이에 ‘무등건설이 이 사건 건물의 시공권과 지상물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무등건설의 분양주체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승계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2004. 7.경 사실상 완공되어 주거 부분(108개호)에 관하여는 2004. 7. 19. 가사용 승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상가 부분(221개호)에 관하여는 2006. 6.경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강제경매의 신청 등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대지권 등기도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원고는 위 상가 부분 중 216개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가 부분의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이 사건 건물 전체의 대지권등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대출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단계적으로 25억 원을 대출하되, 담보권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상가를 한국토지신탁에 담보신탁하고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피고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2006. 10. 4. 원고의 연대보증하에 원고의 대표자이던 C과 사이에 약정금액을 25억 원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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