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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7200 판결
[건물철거][공1991.7.15.(900),1757]
판시사항

명의신탁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가부(소극)

판결요지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하게 마치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 명의로 신탁한 경우에는 신탁자는 수탁자 이외의 제3자에게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하여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상 고 인

주식회사 뉴 국제호텔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아세아호텔이나 소외 1이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판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하게 마친 바 없고 위 소외회사 등이 이를 매수하여 소외 2 명의로 신탁했다 하더라도 신탁자인 위 회사 등은 수탁자 이외의 제3자에게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 당원 1975.3.11. 선고 74다1935 판결 참조)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가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판시와 같이 도심재개발사업절차에 대하여서만 건축이 가능하고 그 사업시행예정일도 아직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이 사건 대지를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내세우는 사정이 있다 하여 이 사건 건물철거청구가 권리행사의 정당한 이익없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권리남용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대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상당액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증거에 의하여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건축규제와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를 감안한 1989.5.16.부터 1990.7.18.까지의 월차임상당액을 판시와 같이 확정하고 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4.4.17.부터 1989.5.15.까지의 월차임은 주변의 개발이익을 공제하고 이 사건 대지의 용도를 주차장으로 한정한 경우의 같은 기간의 판시 월차임보다 높은 사실 등을 인정하여 산정한 다음 이에 배척되는 증거들을 적법하게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그 증거의 취사과정도 옳게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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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23.선고 90나1867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