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9. 05:00 경 진주시 D에 있는 위 식당에서 퇴근하면서, 주방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 농협 체크카드( 카드번호 : E) 1매를 가지고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다음 날 18:18 경 진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 말보로 담배 1 보루를 구입하고, 같은 날 18:30 경 진주시 H에 있는 I 주유소에서 시가 31,000원 상당 경유를 주유하면서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8. 10. 17:30 경 진주시 J 402호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주택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주택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시가 590만 원 상당 L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10. 1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J에서 다음 날 11:30 경 대전 서구 둔 산로 201 국화 아파트 304 동 앞 노상까지 약 180km 구간을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 L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 조서 (K, B)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피해 품 사진, 차량 종합 상세 내역
1. 내사보고( 차량 명의자 M 상대 전화통화)
1. B 카드 결제 문자
1. 수사보고( 피해 품인 농협 체크카드 관련 수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 형법 제 329 조( 절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