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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6 2016구합61686
보조금교부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 1. 22. 서울 B구 고유문화의 계발, 보존 등을 목적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5. 2. 9. 전 이사 C, D, E, F, G, H의 임기가 만료되고 2015. 3. 12. 전 원장 I의 임기도 만료되어 등기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6. 10. 원장 입후보 등록신청을 공고하였고, 같은 날 원고 회원들에게 ‘임원(원장) 선임’을 안건으로 하여 2015. 6. 26. 18:30에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의 회원들 중 일부는 2015.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임시총회 소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는 2015. 6. 26. 예정대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임시총회에서 재적 회원 190명 중 참석회원 96명(위임참석자 14명 제외) 전원의 찬성으로 단독으로 입후보한 J을 원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피고는 2015. 7. 7. 원고에게 위 임시총회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소송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5. 7. 27. 및 2015. 7. 30. 각 피고에게 2015년도 3/4분기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1.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특정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반려하였다.

원고는 2015. 9. 3. 피고에게 ‘피고가 종래 제시하였던 사유들이 종료되는 등 문화원 운영이 정상화되었다’는 이유로 재차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8. 원고에게 '2015. 6. 26. 임기가 만료되어 대표권이 없는 전 원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피고는 정관규정상 정당한 절차를 위반하여 선임된 원장이 원고를 대표하여 신청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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