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3.경 서울 구로구 D 2차 707호에 있는 ‘E 축산유통’ 사무실에서, F 등 그곳에 모인 참석자들에게 “전남 강진에 있는 E 도축장에 납품할 소, 돼지를 매입할 자금을 출자 받아 판매이익금을 배당하려고 한다. 월 단위로 변제받을 경우 매월 출자금의 15%를 지급하고 3개월 분할로 상환하겠으며, 일 단위로 변제받을 경우 매주 출자금의 20%를 지급하고 6주 분할로 상환하겠다.”고 약정한 다음 위 F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2014. 3. 18.경 2,000,000원을, 2014. 4. 4.경 3,000,000원을, 2014. 4. 16.경 4,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4.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으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2,8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E협동조합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명함 사본, 각 E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신청서 등, 조합원 출자증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