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4 2017고단17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미지급 노임 및 경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