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4501 (2014.12.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세금계산서는 장기간에 걸쳐 전기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임에도 전기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이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부 전기용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전기공사용역의 실지 공급자가 ㈜????가 아닌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의 일부를 ***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7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에서 건축물 조립공사 및 금속구조물 시공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전기공사의 외주 시공업체인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4매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5.12.~2011.9.13.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공급자는 미등록사업자인 신OOO라는내용의 과세자료를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2014.2.12.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6~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위의 협력업체로부터 전기공사를 잘하는 시공자로 ㈜OOO를 소개받았고, 신OOO는 본인을 ㈜OOO의 현장소장이라고 소개하였으며, OOO 윤OOO과 OOO 최OOO이 작성한 확인서와 같이 공사현장의 다른 업체도 신OOO가 ㈜OOO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고, ㈜OOO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사업체가 아닌 전기자재 도·소매업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당시 공사 관련 법상 소규모 공사라 외주 시공에 문제가 되지 않아 ㈜OOO에게 시공을 허용한 것이다.
㈜OOO는 주로 등기구(전등)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신뢰를 가지고 청구법인이 시공을 의뢰하면 신OOO 현장소장 책임하에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였으며, 일부 신OOO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은 청구법인의 여직원 공OOO이 청구법인도 모르게 송금한 것으로 법인통장에는 수취인을 “OOO”라고 표기하도록 하는 인터넷뱅킹의 허점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직원을 퇴사시켰으며, 2007년 7월부터는 ㈜OOO 법인계좌로 송금하였다.
(2) ㈜OOO와의 거래는 먼저, 공사수주 도면을 작성한 후 ㈜OOO로 전송하여 발주하면 ㈜OOO에서 소요될 자재를 공사현장에 투입하고, 신OOO 현장소장의 책임하에 시공되며, 시공이 완료되면 정산내역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전송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검토한 후 거래금액을 확정하여 ㈜OOO에 통보하면 ㈜OOO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OOO의 정산내역서, 자재현장 입고(납품)내역서, 세금계산서 은행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정상거래한 사실이 나타나며, ㈜OOO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대표이사 임OOO은 실제 거래자인 신OOO의 요구로 쟁점세금계산서를 ㈜OOO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발급하였으며, 총 거래금액 OOO백만원 중 약 OOO백만원은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해당금액은 신OOO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반환하였고, 신OOO가 일부 공사를 청구법인 공사면허를 빌려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신OOO가 원하는 대로 주문, 배송, 자료발행 및 대금반환 등을 하였기에 ㈜OOO에서는 실제 거래한 전기용품이 청구법인에서 사용되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OO지방국세청장은 2006.1.1.∼2010.12.31. 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총 OOO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와 총 OOO백만원의 무자료 매출을 한 혐의로 ㈜OOO와 대표이사 임OOO을「조세범처벌법」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자인 신OOO 및 ㈜OOO 간의 거래흐름에 의하면, 실제 거래자인 신OOO가 ㈜OOO로부터 전기관련 자재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신OOO 계좌로 입금하면 신OOO가 그 중 공사용역 대금을 제외한 전기용품 자재대금만 ㈜OOO에 송금하다가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전체를 ㈜OOO에게 송금한 후 ㈜OOO가 전기용품 자재대금을 제외한 공사용역 대금을 신OOO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3) 신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신OOO가 ㈜OOO의 알선이나 중개 없이 특정업체에 속하지 않은 채로 직접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OOO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대금이 청구법인 계좌에서 신OOO의 개인계좌OOO로 입금된 점, 신OOO가 ㈜OOO로부터 자재를 매입하고 청구법인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신OOO 본인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OOO에 요청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사실을 ㈜OOO와 신OOO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공사대금 입금계좌를 거래 도중에 신OOO 개인계좌에서 ㈜OOO 명의의 계좌로 변경한 이유는 ㈜OOO에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고 있으므로 금융거래 또한 그렇게 맞추고자 ㈜OOO에서 요청한 것으로 계좌를 변경하기 전후의 거래방식은 변함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4) 청구법인은 신OOO가 ㈜OOO의 소속 직원이 아닌 것을 모르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신OOO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를 계속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 개인 명의로 신OOO 계좌에 입금된 내역OOO이 일부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신OOO와 ㈜OOO의 관계 또는 신OOO의 신분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신OOO와 거래하면서 언제든지 ㈜OOO에 유선상으로라도 신OOO가 ㈜OOO의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거래과정에서 확인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과 ㈜OOO 간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일회성이 아닌 여러 차례 있었고, 그에 대한 대금을 청구법인이 인터넷으로 이체할 경우 수취계좌의 명의자가 ㈜OOO가 아닌 개인명의라는 점을 청구법인이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 초기 신OOO 개인 명의 계좌로도 수차례 입금하면서 위장거래를 사실거래로 보이기 위해 청구법인 통장에는 ㈜OOO 명의로 표기되게 한 점, 설령,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박OOO이 몰랐다 허더라도 청구법인 소속 직원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 입금시 입금계좌가 신OOO 명의 계좌에서 법인명의 계좌로 변경시 또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계좌를 변경하는 이유나 공사의 하자여부 등을 ㈜OOO 또는 실거래자인 신OOO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거래처 및 거래관계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상거래나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을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적힌 부분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발급받지 아니한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품목란에 공사금액이 아닌 전기용품명이 기재되어 있다.
○○○
(2)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 임OOO이 진술한 전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OOO가 진술한 전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OOO 계좌에서 2006.1.27.~2007.4.30. 기간 동안 신OOO의 OOO 계좌로 총 17회에 걸쳐 OOO천원을 송금하였고, 2007.6.12.~2010.12.20. 기간 동안 ㈜OOO 계좌로 총 39회에 걸쳐 OOO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신OOO 계좌에 청구법인의대표 박OOO이 OOO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신OOO에게 OOO천원을 송금하고, ㈜OOO 법인계좌에 OOO천원을 송금하였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여직원(공OOO 주임)이 청구법인 모르게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5)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정산내역서, 자재현장 입고(납푼)내역서, 세금계산서 은행거래내역서, OOO 및 OOO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일시적·우발적 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전기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임에도 전기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거래품목이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부 전기용품인 점, 신OOO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송금한 점, 청구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 모르게 신OOO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이 신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직원들이 전기공사 용역의 실지 공급자가 ㈜OOO가 아닌 신OOO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증빙불비가산세(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