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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가단8495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825,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3.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08. 11. 13.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음주상태에서 D 옵티마 승용차(이하 ‘보조참가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가스충전소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장한평역 방향에서 신답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는 도시철도공사 앞 교차로에 도달하기 전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곧바로 중앙선을 넘어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였는데,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G 운전의 H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가 보조참가인 차량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었으나 보조참가인 차량을 피하지 못하여 결국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과 보조참가인 차량 좌측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하여 앉아 있던 원고는 버스 통로에 굴러떨어져 경,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보조참가인 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버스가 급정거할 경우를 대비하여 좌석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하나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부주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과실비율을 1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7, 1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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