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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①②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2855 | 상증 | 1998-06-30
[사건번호]

국심1997서2855 (1998.6.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쟁점주택②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 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3.17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2㎡ 및 동 지상주택 53.4㎡(이하 쟁점주택①이라고 한다)와 95.1.28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99㎡ 및 동 지상주택 65.39㎡(이하 쟁점주택②라고 한다)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①과 ②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하 “청구인의 남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7.7.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31,060,570원 95년도분 증여세 19,797,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3 심사청구를 거쳐 97.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금융기관에서의 대출금, 사채, 전세보증금과 일부 현금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① 취득당시 26세의 가정주부로서 소득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매매계약서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청구인이 아닌 OOO이 대리한 점, 구체적인 수입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결혼후인 92년도에 큰 금액이 청구인 명의통장에 입금된 점, 청구인의 남편이 있음에도 쟁점주택 모두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남편이 사실상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①②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보면,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보면,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2.3.17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소재 쟁점주택①을 취득하였으며 95.1.28에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소재 쟁점주택②를 취득한 바 있으나, 청구인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쟁점주택①과 ②의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① 취득당시 26세(66.7.20生)의 가정주부로서 외형상 소득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소득원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쟁점주택 2채의 취득에 따른 금융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우선 쟁점주택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①을 총 120,450,000원에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30,000,000원), 전 소유자의 사채차용금 및 이자(70,450,000원), 전세보증금(6,000,000원)을 인수하므로서 실취득자금은 14,000,000원이었으므로 자력취득이라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즉, 신빙성있는 매매계약서 원본과 동 계약서 단서조항에 위 금융기관의 대출금, 사채차용금, 전세보증금등을 총 취득가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의 제시가 없고, 이외에도 위 여러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금융자료 등)를 보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주택①의 총 취득가액이 신빙성있는 금액인지 여부는 물론이고, 청구인은 불복이유서에서 쟁점주택①을 취득하여 증축ㆍ수리한 후 기존임차자가 아닌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지급받은 전세보증금(92.7 OOO : 22,000,000원, 92.5 OOO : 26,000,000원, 92.6 OOO : 27,000,000원, 93.3 OOO : 30,000,000원, 합계액 105,000,000원)으로 위 전 소유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주택①을 증축ㆍ수리한 후 임대하였다는 전세보증금이 증여일로부터 4개월이후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받았다는 전세보증금이고 또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제시도 없어 쟁점주택①을 전 소유자의 채무(대출금, 사채금액, 전세보증금)를 인수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전소유자로부터 쟁점주택①을 총 취득가액대로 취득하여 증축ㆍ수리를 한 후 임대하고 청구인이 새로이 체결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내용과 청구인의 연령, 소득원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내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쟁점주택①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 쟁점주택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②를 68,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30,000,000원), 전세보증금(35,000,000원)을 인수하므로서 실취득자금은 3,000,000원이었으므로 자력취득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중개인이 없이 “합의계약”이라고 기재된 계약서일뿐 아니라 총 매매가액도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다는 쟁점주택②의 부속토지와 연접된 토지(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89㎡)의 매매가액이 포함된 125,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여부는 물론 쟁점주택②만의 취득가액이 청구주장과 같이 68,000,000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이외에도 동 계약서 단서에 위 대출금을 청구인이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세보증금 또한 쟁점주택②에 관련된 금액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더욱이 쟁점주택②의 기준시가가 92,034,789원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취득가액은 68,000,000원으로서 기준시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임에도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물론 청구주장에 따른 금융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쟁점주택①의 경우와 같이 쟁점주택②의 총 취득가액이 신빙성있는 금액인지 여부는 물론이고 쟁점주택②를 전 소유자의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인수하고 나머지금액으로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전 소유자로부터 쟁점주택②를 총 취득가액대로 취득한 후 청구인이 새로이 체결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내용과 청구인의 연령, 소득원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내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쟁점주택②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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