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6.04 2020고단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7.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7. 11.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7. 15:37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도, 2004. 2. 6.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 2004. 3.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