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1.23 2012고단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21:50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에 있는 옥이네방앗간 앞길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부수퍼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B)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점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