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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1.23 2012고단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21:50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에 있는 옥이네방앗간 앞길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부수퍼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B)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점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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