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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기 전에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이월과세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광4222 | 양도 | 2006-06-26
[사건번호]

국심2005광4222 (2006.06.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따른결정]

2007중5005 / 조심2010서0059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9.6. 청구인에게 한 200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252,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김OO로부터 2002.4.24.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 OO OOOO 및 동 지상 다가구주택 433.66㎡(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4.5.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4.5.1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에 의하여 2001.5.19 청구인의 처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인 670,000천원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35,882,35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김OO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인 2002.5.30. 사망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의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시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임대료환산가액)으로 평가한 460,666,66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고, 2005.9.6. 청구인에게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4,252,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배우자이월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은 강행법규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시 동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동 법규정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적법하며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국세청은 위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대해 양도당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의 해당규정은 배우자의 사망이나 생존여부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증여당시 배우자 관계인 경우에는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하여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국세청의 해석사례는 조세법규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위법성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의 심사결정례 등에서는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이혼·사망 등에 의하여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계산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 증여재산은 수증자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면 배우자의 취득 당시부터 증여 당시까지의 양도차익을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과세하는 것이 되어 납세의무가 소멸된 후에 과세하게 되는 부당한 결정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시점에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기 전에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 12. 18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증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한 사실,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실가신고대상이 되는 부동산인 사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실지취득가액을 증여자인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가액인 670,000천원으로 하고 실지양도가액을 835,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이 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전에 자산을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증자산의 양도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료환산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로 결정하고 동 가액을 양도차익계산시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양도당시에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시점의 배우자 관계를 중시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이월과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에서 증여자와 수증자간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하여 배우자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이월과세는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동 자산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인정되므로 자산을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단기간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어 이와 같은 배우자간의 증여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동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배우자가 특정자산을 증여한 후에 사망하거나 이혼함에 따라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당시에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당시에 부부라는 특수관계에 있었다면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 하겠다.

(5) 이러한 점은, 배우자이월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에서 이 건과 같이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당시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하는 등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 배우자이월과세를 배제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없는 점에서 그러하고, 증여이후에 발생한 예측하지 못한 사건에 따라 동 규정을 임의로 유추하거나 확장해석할 수 없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

(6)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하였던 가액을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배우자이월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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