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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08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 자정 무렵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A 운전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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