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1. 3.말경 D, E 2대의 버스(이하 이를 합하여 말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버스’라 한다)를 구입하여 2011. 4. 6. 그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나. C은 위 각 버스를 구입할 무렵인 2011. 3. 30.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각 버스의 구입을 위한 할부금융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으면서 위 각 버스에 관하여 삼성카드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C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C의 삼성카드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경 C의 대표이사 F로부터 위 각 버스를 포함한 위 회사의 전세버스운송사업권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이때 작성한 계약서(갑1)에는 “ E, G(D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대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 보증인 원고를 교체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제3조 제7항)이 포함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2. 2. 20. 원고에게 ‘위 각 버스에 대하여 명의를 이전한 후 이를 다른 회사에 매각하고, 위 각 버스를 담보로 한 C의 삼성카드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을 원고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원고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갑2,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피고는 2012. 7. 2.경 위 E 버스를, 2012. 11. 5.경 위 D 버스를 각 ‘H’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매각하였으나, 위 각 버스를 담보로 한 C의 삼성카드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을 원고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위 각 버스에 대한 등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