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1 2020고단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21. 02:50경 동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C에 있는 D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의 처벌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모두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인 점을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