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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2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17:3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역 앞 도로를 화곡역 쪽에서 공수부대사거리 쪽으로 유턴하고자 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11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아리 근육군의 근육 부분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소년환경조사서(소년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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