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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7 2014고합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모인 D과 2011.경부터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피해자 및 D과 함께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 05:00경 위 주거지의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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