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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08 2017고단3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평택시 D 건물 1204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1세) 과 피해자 F( 여, 23세) 은 자매로서 피고 인의 옆 집 인 위 D 건물 1203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G(37 세) 은 피해자 F의 남자친구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19. 20:00 경 평택시 D 건물 1203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이전에 미리 출입문 앞 복도 창틀에 설치해 둔 몰래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 F의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 입력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알아낸 비밀번호를 출입문 도어락에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가. 2017. 1.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 00:40 경 평택시 D 건물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창틀로 올라가 피고인 소유의 LG 휴대폰을 피해자 F이 거주하고 있는 옆 집 인 위 D 건물 1203호 창문에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한 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7. 1.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4. 23:3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7. 1.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5.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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