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74』
1. 폭행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정신 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3. 18:3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2세) 운영의 ‘E’ 라는 식당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정신 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21:30 경 위 식당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미리 구입하여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소
주병 1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015 고단 3146』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정신 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12. 14:25 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115번 길에 있는 목화 맨션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오피 러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틈을 타서 위 승용차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던 현금 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