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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442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2,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4.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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