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장성군 소재 농지 1,000평이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2015. 12. 30. 손실보상금 1억 8천만 원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중 1억 원을 내가 쓰게 되어 있다. 내가 급하게 갚을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5. 12. 30.까지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토지보상금 지급 계획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경 여러 차례에 걸쳐 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를 통해 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진술청취)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편취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