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B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건물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매형이 유리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보증금 350만 원과 권리금 300만 원을 주면 공장에 취직을 시켜주고 공장에서 나오는 폐유리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 10. 27.에 100만 원, 같은 해 11. 3.에 100만 원, 같은 해 12. 7.에 350만 원, E 명의의 계좌로 같은 해 10. 27.에 100만 원, 합계 6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 11월 중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오성LST라는 회사가 거래처인데 공모주가 배당이 되었으니 너를 우리 회사직원으로 해서 공모주를 구입하도록 해주겠다, 300만 원만 보내주면 내가 200만 원을 보태서 공모주를 구입해주겠다, 상장만 되면 3-5배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2년 1월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오성LST 주식이 두배 정도 올랐다, 일단 배당금 500만 원이 지급이 될 것인데 수수료가 76만 원이니 송금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