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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노4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2015년경 폭력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2016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47%로서 높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다시 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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