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0535 (2012.05.0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03.12.13.자 항공사진상 쟁점토지 전체가 농지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다른 사업내역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에게 임대한 05.4.15.~07.12.31.기간은 지상에 컨테이너 등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나, 09.12.16. 항공사진에는 컨테이너 등은 보이지 않으며, 밭 이랑과 고랑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매매계약일 당시 쟁점토지 중 농지의 면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8년 자경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6.2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중 농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매매계약일(2009.1.12.)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2.4. 취득한 경기도 OOO원에 양도하고, 2011.1.6.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2억원을 공제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위 감사지적에 따라 2011.6.2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6.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의 ‘로드뷰’ 사진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시멘트 바닥이라는 의견이나, 사진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거나 쟁점토지의 매수자에게 확인하면 쟁점토지에 시멘트 포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오히려 OOO이 2009.12.16. 촬영한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농작물(들깨 등)을 수확하고 난 후의 그루터기들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이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2004.11.4.부터 2006.5.31.까지 ‘OOO 등)란 상호의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사업자등록번호 OOO 2004.11.4. 쟁점토지가 아닌OOO으로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05.4.15. 쟁점토지(711㎡)의 일부인 231㎡(약 70평)를 윤영섭에게 연간 임대료 300만원을 받고 야적장으로 임대하였으나, 의정부시장은 2005.6.8. 설치물 철거 및 복구명령 등으로 2006.5.31.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고, 쟁점토지에 설치하였던 콘테이너 등의 설치물은 2007년 12월말에 모두 철거되었으며, 그 기간의 토지현황은 아래 <그림1>, <그림2> 및 <그림3>과 같다.
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
결국, 쟁점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기간(2005.4.15.~2007.12.31.)을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쟁점토지 취득일인 1998.2.4.부터 2005.4.14.까지의 기간과 2008.1.1.부터 2009.12.31.까지의 기간은 쟁점토지의 인근주민의 경작확인서, 수확물 매입확인서 및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9년 2개월 이상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경을 주장하면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 정황서류는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서 실제 8년 동안 작물을 재배하였다는 구체적인 근거서류인 씨앗, 비료, 농약 등의 구매관련 서류는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소유기간 중 2005.7.20.부터 2006.5.30.까지 OOO소매/지붕판금,철구조물)의 사업장으로 임대하였고, OOO의 사업자등록내용을 보면 농지면적 전체(711㎡)를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드림하우스는 2006.5.31. 폐업되어 공가상태가 되었고, 이미 철구조물 등 건설자재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농지로 회복하여 경작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인 2008년 9월 포털사이트(다음) ‘로드뷰’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의 지상에 시멘트 포장과 울타리가 설치되어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양도일 이전인 2010.1.1.에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되어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해 확인된다.
결국,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경작기간은 취득일(1998.2.4.)부터 임대개시일(2005.7.20.) 직전까지 7년 5개월 정도이나, 처분청은 이 기간에 대해 경작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며, 농지원부의 작성일도 2001.1.19.로 되어 있어 농지원부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자경기간을 계산할 경우에는 8년 자경을 더욱 더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8.2.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0.12.27.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고, 2011.1.6.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2억원을 공제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6.11.27.부터 2010.1.17.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지도검색’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와의 거리는 2.3㎞이며, 자동차로는 6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고, 8년 이상 자경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위 감사지적에 따라 2011.6.2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단서에 따르면,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매수자인 주식회사 OOO가 2010.1.1.부터 건축공사를 한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양도일인 2010.12.27.이 아니라 매매계약일 2009.1.12.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OOO 간에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009.1.12.)는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2009.11.23. 쟁점토지 지상에 가스충전소 건축허가, 2009.12.30. 착공, 2010.9.20. 사용승인이 된 것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농지원부, 이웃주민 정찬교 외 2인의 배추매입확인서, 이성근 외 3인이 연명날인한 경작사실확인서, 쟁점토지에 대한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토지세 과세내역, 쟁점토지 임차인 윤영섭의 사실확인서 및 항공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 작성일 2001.1.19.)에 나타난 농지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나) 청구인의 이웃주민OOO외 2인의 배추매입확인서(2011년 9월)에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청구인으로부터 해마다 김장용 배추를 매입하여 왔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외 3인이 연명날인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서 콩, 고추, 야채 등을 직접 경작하여 왔음이 틀림없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에 대한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에는 2009년까지는 지목 및 현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년에는 지목은 전, 현황은 대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토지 임차인 OOO의 사실확인서(2011년 10월)에는 “청구인으로부터 2005년 4월경 쟁점토지 711㎡(215평) 중 약 231㎡(70평)을 연간 300만원의 임차료를 내기로 하고 임차한 사실이 있었으나,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로서 농사 외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의 계고장을 OOO으로부터 받은 후 2006년 5월말 경에 폐업신고를 하고, 쟁점토지에 설치됐던 콘테이너 등은 2007년 12월말 경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였으며, 임차기간 중 임차했던 231㎡(70평)을 제외한 나머지 480㎡(145평)은 청구인이 옥수수, 고추, 들깨, 배추 등 밭작물을 계속 경작하였음이 틀림없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OOO이 2009.12.16.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출하며 쟁점토지에서 들깨, 고추를 경작한 후 들깨대 등을 태운 흔적이 항공사진에 의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 OOO
(O) OO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자진원상복구 통보(2005.6.8.)’ 공문 등에는 “쟁점토지 상에 불법건축(컨테이너 18.0㎡, 조립식 24.0㎡, 창고 48.0㎡) 및 물건적치(30.0㎡)한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어 2005.7.7.까지 계고하오니 자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쟁점토지 지상의 무단신축에 대하여 2005.6.8. 시정명령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OOO이 제공한 항공사진(2003.12.13. 및 2009.12.16. 촬영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로드뷰’ 사진 및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임대하기 이전인 2003.12.13에는 쟁점토지 전체가 밭 이랑과 고랑이 보이나, 2009.12.16.에는 쟁점토지 일부에서만 밭 이랑과 고랑이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내역이나 근로소득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와 양도 당시(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2003.12.13. 촬영한 항공사진(경기도청 제공)에는 쟁점토지 전체가 농지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토지와 가까운 점, 청구인은 사업내역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의 농지(답 3,26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아닌 자가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 및 쟁점토지의 양도 시점(2010.12.27.) 이전에 가스충전소 건축을 착공(2009.12.30.)한 점으로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2009.1.12.)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2005.4.15.) 및 의정부시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자진원상복구 통보(2005.6.8.)’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OOO에게 2005.4.15.에게 임대하였고, 2007.12.31.까지는 그 지상에 콘테이너 등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나, 2009.12.16. 촬영한 항공사진(OOO)에는 콘테이너 등은 보이지 않으며, 쟁점토지 중 일부는 밭 이랑과 고랑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일부만 매매계약일 당시에 농지로 판단되나, 그 면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농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